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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일상정보

[쉽다!]2020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법

by 쿵쿵짱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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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봅시다


권고사직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일 기본조건인 내가 '권고사직'을 받은 것인가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어느 이유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회사와 당사자가 합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위력이 없이

퇴직 제안을 받고, 본인이 승인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실업급여 바꿘점

 

2020년 실업급여 바뀐 점(2019.10.1 시행)은

  기존(2019.9.31까지) 2020년 변경사항
지급일 90일~ 240일 120일~270일

 

지급일이 기존보다 한달 늘어나 한달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50% -> 60%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핵 : 60,120원 

 

지급일 확대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인상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 라고도 불리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요건을 보시면 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호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요건 ④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없으며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등

정말 우리가 그냥 성실히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를 지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처리해줘야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 입니다.

 

이 2가지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미리 말을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다 확인이 끝났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수)

 

이직확인서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주의점으로는

 

교육완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 수급신청 할 것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이수할 것
영상시청 도중 별도조작 없이 3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로 접속하신 뒤

"구직신청" 란에서 구직신청 양식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했으면

신분증 지참 후 

그 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면 신청 끝!


고용센터에서 1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오시면

 조건에 산정된 범위에 따라 실업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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