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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 준비 및 꼼꼼히 살펴보자! [다운]

by 쿵쿵짱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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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우리는 많은 이유들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문제, 사소한 갈등..

최대한 이혼은 피하는게 좋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돌릴 수없고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을 하는 수 밖에요..

 

어떤 걸 준비하고, 절차에 맞게 준비하여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시에 위자료, 양육비, 재산 등 돈에 관련하여 이혼 전에도 , 또 이혼 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돈문제 관련해서는

꼭 서류 등을 남겨 놓아 추 후 문제가 발생시 증명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문제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일이 커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양식들과 준비, 절차 등을 알아봅시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서로 동의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서로 의견이 조율되었을 때 가능한 이혼입니다.


2.  절차

협의이혼에 관한 순서입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2.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3. 이혼숙려기간(1~3개월)
4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출석
5.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협의이혼서를 제출하고,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때 꼭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부부 양쪽 모두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

 

그 다음 절차로 법원은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정말 이혼이 필요한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자녀, 재산 문제 등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숙려기간 중 모든 협의가 끝나고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배우자 2명 모두 출석하여야 하며, 2명 중 1명이라도 두번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시

이혼은 없던 것으로 되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자녀, 재산문제 등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 등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협의이혼은 할 수 없으며,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확인서를 부부에게 1통씩 교부하게 되는데

확인서를 받은 지 3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시, 구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아합니다.

 

이로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3. 준비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무조건 동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함께 동봉할 서류들은

1.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씩

2.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진술서 1부 

 

등을 미리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4.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서류 양식들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7%F9%C0%C7%C0%CC%C8%A5%C0%C7%BB%E7%C8%AE%C0%CE%BD%C5%C3%BB%BC%AD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이처럼 이혼절차는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원만히, 또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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