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일상정보

합의서 양식 작성방법, 주의점 [형사, 폭행,교통사고 등]

by 쿵쿵짱 2020. 5. 1.
반응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원치않은 사건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이 있겠죠.

 

누구든지 운이 나쁘게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합의서를 잘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중 폭력, 모욕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도 되지 않고

다른 형사사건들의 형을 결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합의서로 더 빠른 피해회복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1.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는데요

A4용지 사이즈에

 

보통 순서는

 

-제목-

 

가. 가해자 인적사항

나. 피해자 인적사항

다. 합의내용

라. 합의날짜, 당사자들의 서명

 

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서에 적힌 내용들로 확실히 특정될 뿐만 아니라

추후 합의 내용이행 ,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등

 

상대방을 특정하고, 더욱 빨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합의내용을 작성할 시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떄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은 꼼꼼히 작성하시고,

꼼꼼히 읽어봐서 추후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상 이의제기, 민사상 이의제기를 구분하여

민사는 별도인지, 형,민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꼭 합의내용에 작성해놓도록 합시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할지 말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서명을 할 때에는

증빙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꼭 같이 첨부합시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할 시

고소한 사람이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꼼꼼하게 생각해보시고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해서 코가 부서졌는데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아직 청구되기 전입니다.

 

근데 성급하게 합의를 해서 50만원에 가해자와 합의를 해줬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이미 합의를 했으므로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겠지요..

교통사고 합의서, 폭행합의서, 형사사건 합의서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요령 및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됬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