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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일상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기준, 신고하는 법! 알아보자

by 쿵쿵짱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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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배출을 거의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술집이 많은 길거리나, 번화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을 보면

담배꽁초, 다먹은 음료 플라스틱컵, 몰래 버린 쓰레기봉투 등..

눈쌀을 찌푸리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장면들을

뉴스나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요

가게 앞에 쓰레기가 가득 버려져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가게점주나 거주자들은 금지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죠..

 

 

환경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할 쓰레기무단투기!

알아봅시다!


1.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이것을 어기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38조 4

과태료 부과기준

 

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쓰레기무단투기는 벌금(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처분(행정벌)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담배꽁초, 휴지등 생활폐기물
그냥 버린 경우
5만원 5만원 5만원
생활폐기물을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 설명하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태우는 거 역시,

불법소각으로 과태료사안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무단투기는 행정벌로서,

각 지자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경우, 버린 사람은 현장에 없고 쓰레기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관련 신고를 할 경우,

각 지자체 민원실로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지자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현장에 쓰레기무단투기자가 있을 경우,

경찰이 범칙금으로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11호 (쓰레기 등 투기)
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다 버린 경우- 5만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3.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지차체별로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의 금액은 다 다르지만 보통 위반자 과태료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5만원짜리 과태료신고시 -> 1만원 포상금지급)

신고방법: 지자체에 전화 및 서면
신고내용: 위반자의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무단투기 내용(동영상 등 증거자료 있으면 제출)
신고처: 지자체 환경미화과 (지차체별로 이름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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