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간의 층간소음 갈등,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
회사와의 월급문제,
월세 문제 등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눈에 띄지마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조심해라" 등 많은 폭언들과 말들이 오가는 사례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과연 협박죄들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 협박죄의 성립요건
단순협박죄(형법)
제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83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86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의 조문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객체
객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란 뭘까요?
사람은 상대방의 협박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포심을 알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 자고 있는 사람, 유아, 정신병자 등)
2. 행위
행위는 '협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박이란 뭘까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협박은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없습니다(대법원판례 2006도 546)
협박에 해당 되지 않고 단순 경고로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1. 건물의 채권자들이 건물을 점거하자,
매수인이 채권자들에게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한 행위
/84도648
2. 경찰서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항의조로 "너희 목을 잘라버리겠다" 소리친 행위
/72도1565
3. 피해자와 언쟁 중 단순히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한 말
/ 86도1140
(판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만 보면 안되고 판례전체를 보고
그 상황의 분위기나 느낌 등을 알아야하며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종합판단하여야 합니다.
꼭 협박을 구술로서 해야할 필요도 없으며,
문서도 상관없으며 명시적이여도 묵시적이여도 성립에 상관이 없습니다.
Q. 서론에서 말한 고소하겠다 라던지, 월세를 받으러 왔다는 협박이 될까요?
"너 고소하겠다"는 말은
실제 고소의사가 있는지 판단한 뒤, 고소의 의사가 없음에도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 성립이 됩니다.
해악의 고지가 사회상규에서 허용될만 한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권리를 남용하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월세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 안되겠죠?
나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 협박죄의 기수? 미수?
우리나라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침해범이 아닌)
앞서 행위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해악을 고지함으로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 2006도 606)
따라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엔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 특수협박죄
제 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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