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고소장을 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몇 없는 고소장 작성 같은 건
우리에게는 어려고 먼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쓰는 방법과 양식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고소'에 대하여
형법상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고소장 양식을 써서 어디로 제출해야하 하는가?
고소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증언은 고소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84도709)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에 서면(고소장) 또는 구술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Q. 고소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시간을 정확히 써야하는가?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죄를 당하였다)
범죄사실을 특정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족하고,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피해 등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판례 87도1114)
따라서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거나 틀렸다거나
범행시간, 장소, 방법등이 틀리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Q. 피해자는 전데, 부모님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가요?
형사소송법 제 225조를 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친권자, 후견인)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친권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부모는 피해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리 고소는 가능합니다.
Q. 피해자가 죽었는데 대신 고소할 수 있는가요?
형사소송법 제 225조 앞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합니다.
Q. 고소기간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230조 1항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대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어느 정도 고소에 대해 알아봤으니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소장에는
1. 고소자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2. 처벌의사 및 범죄사실
3. 증거가 있으면 증거자료
정도는 필수로 작성해주시고,
하얀색 A4용지에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쓰신 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양식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의 죄명이 뭔지 몰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틀려도
아는만큼만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
-허위사실은 절대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술을 해주시면 수사관들이 상황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로만 간략하게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집에서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
경찰서,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고소장 양식
그래도 불안한 분들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고소장 양식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 포털 검색하셔서
고객센터 - 민원서식 들어가시면 각종 민원서류가 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파일 올려 두겠습니다.
고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명확하다면
그냥 넘어갈 수사기관이 어디있겠습니까?
형, 민사사건에 휘말린다면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니깐요.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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