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범죄입니다.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 밀치기만 해도 폭행? 알쏭달쏭하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형법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처럼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그럼 저 조문에서의 폭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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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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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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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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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
한마디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반드시 신체와 신체간이 접촉할 필요도 없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 역시 쌍방폭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폭언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드르며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89도1406)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의한 공포심 유발은 폭행보다는 협박죄로 의율하는 것이 맞기에
경우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단순폭행죄 형법 260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경찰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합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출동 당시는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진술서 작성 후 사건접수되어
경찰서로서류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수사과정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공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폭행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므로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쳤다 등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 물건을 옮기다가, 장난을 치다가 등등)
유형력 행사는 가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를 시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1항(폭행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폭행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며 특수폭행이 성립됩니다.
다중이라는 것은 그 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 3명이라도
위력을 보일정도의 수만 되더라도 다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71도1930)
위험한 물건이란 애초부터 위험한 물건일 필요 없으며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속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예
깨어진 유리조각
빈 양주병
맥주병
맹견 등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는 없으나
가해자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에 흉기를 소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도401)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누군가와 시비가 걸려 싸우는 일이 생긴다던지 그런 경우
절대로 빈 맥주병을 집는다던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으로 처벌받는다.
형법 260조 제 2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다하여 제 1항의 죄(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아닌 자신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폭행을 한다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 부모 를 뜻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높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잘 휘말릴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술집을 가거나 시내쪽으로 나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 알아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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