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 4월 대전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8명의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면허 사망사고인데도 불구하구요..
현재 그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서명은 50만명이 넘었습니다.
촉법소년이 뭐길래,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을까요?

촉법소년이란?
형법 먼저 살펴볼까요?
형법, 제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범죄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해놓고 있는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법의 대상을 살펴봅시다.
소년법, 제 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 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따라서
소년법에서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의 대상으로 규정해놓았는데,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를 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이
그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능, 보호처분 가능)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가능)
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가?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소년법 제 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살펴보면 교육수강, 사회봉사활동 등이 눈에 띄고
소년원도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으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는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소에 간다던지, 벌금이라던지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교화하는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에게 전과는 생기는가?
마찬가지로 소년법 32조에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밝히고 있기때문에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라는 등
사회적으로 많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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