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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법

점유물이탈횡령죄,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떤 처벌을? [처벌, 성립요건, 분실물 사례금 등]

by 쿵쿵짱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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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볼 수도 있고,

택시 안이나, ATM 위에 놓인 지폐도 보게 될 수 도 있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날이 올겁니다.

 

만약 돈 1만원을 주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사용할까?, 경찰서에 가져다줄까?

고민이 되시는 날도 있을겁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 제 360조 1항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재산죄의 일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형법 조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문에 나온 단어들을 해석해봐야겠죠.

 

객체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
2. 표류물 -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강 , 하천 등에 떠있는 물건
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위에서 말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타인소유), 그 사람의 점유권을 벗어난 물건 (점유X)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 떨어진 지갑을 예로 들어보면 지갑인 지갑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갑을 잃어버려 주인이 자신의 지갑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섰기에 점유는 이탈)


그럼 떨어진 물건을 줍기만 하면 다 처벌받을까?

 

결론은 아니다.

 

'그 물건을 왜 주웠는가' 의사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이탈시키며 자기의 소유물로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여부)

 

예를 들어

"비오는 날,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자신의 우산과 비슷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것인 줄알고 잘못가져갔다"

 

이 사례에서는 우산을 잘못가져간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실수로 착각하여가져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오는 날,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자신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실수인 척 우산을 가져갔다"

 

당연히 불법영득의사가 있기에

절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범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럼 물건을 주웠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물건을 주우면

유실물법에 따르면 됩니다.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주인과 경찰서 등에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 라고 해도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했다던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면

신속하지도 않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물건이나 돈을 줍게된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실물에 대한 사례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찾아주었다면

유실물법 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이내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입니다.

(EX.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5만원~20만원 내 사례금)

 

지급할 수 있다 (CAN)이 아닌 지급하여야 한다 (MUST) 입니다.

그러나 유실물법은 의무규정만 있지, 처벌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양측이 훈훈하게 협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주인은 돈을 안 주고,

습득자는 돈을 꼭 받아야겠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00원을 주워갔다면 처벌받을까?

 

법적으로 처벌하는데는 YES,

그러나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에 처벌할 확률은 NO 입니다.


만약 물건이나 돈을 주워도

꼭 바로 주인에게 연락하던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워주려고 했는데.. 좋은 의도로 그랬지만

상대방에게 오해받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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