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뉴스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고, 층간소음 문제가 크구나 느낄 수있는데요
우리 역시 층간소음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로 발생하는 소음,
윗, 각 층 입주민들의 고의, 과실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음의 종류
직접충격소음: 바닥이나 벽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소음
욕실, 화장실에서 나는 급 배수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공통주택 층간 범위기준에 대한 규칙 제 3조
직접 충격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22:00) - 43db
야간(22:00~06:00) - 38db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22:00) - 47db
야간(22:00~06:00) - 40db
위에서 나오는 소음도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확한 기준치에 대한 상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아파트라면 아파트관리실을 통한 중재요청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라면 직접적으로 찾아가면 시비에 휘말릴 확률이 있죠?
내가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중재요청을 합시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관리사무소에서도 중재가 어려우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며 중재해줍니다.
이용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or 콜센터(1661-2642)
3.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
중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발생 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경비원, 관리사무실 직원을 불러 구증 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죄 (3만원 범칙금)
경찰이 개입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발소리, 대화 소리 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소음의 정도는 상습적이고, 지나치게 과도 해야 합니다.
경찰이 한번 출동하여 들리는 소음만으로는
상습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층간소음문제는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퍼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복수에 대한 행위는?
우퍼스피커 사용 역시
짧게 이용하여 한 두번 이용한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경범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많은 중재 및 협의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자료를 모은 다음 경범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것인가를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많은 갈등이 있는 층간소음.
코로나로 인해 방콕, 집콕족들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는 더욱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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