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시대!
그만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작은 강아지 한마리 키울까말까, 고민을 수천번 하고 있네요
(쉬운 일이 아니니..)
하지만 생명을 키우는 일이니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고,
또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모르다가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동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강아지 입마개 기준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입마개는 해야할까요?!
2019. 3. 21부터
'맹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하고,
맹견 이외의 강아지, 개들은 입마개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2(맹견의 관리)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맹견의 종류
(농수산식품부령)
1. 도사견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3. 로트와일러
4. 마스티프
5. 라이카
6. 오브차카
7. 캉갈
8. 울프독
2. 강아지 목줄 기준
위에 나온 맹견은 입마개도 하는데 목줄 역시 필수입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맹견 외 강아지들도 목줄은 필수적으로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사안이며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3. 강아지 배설물(배변)
강아지들 배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대변과 소변을 구분하고 있고,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길시
과태료 5~10만원 사항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만약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신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닌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있기때문에 무조건 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 아는만큼 법 잘 지켜서
껄끄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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