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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법

2020.03.25. 민식이법시행! 상황 및 내용정리

by 쿵쿵짱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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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를 대폭강화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민식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2020. 3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

2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과속 방지턱 등을

의무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 구역 등은

아이들의 등, 하교 시간 때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찰, 지자체 등이

교통관리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를 1500대 새로 설치하며,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특히 이 부분은 운전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겠죠?

 

저 역시 출근길에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탄 어린이를 사상한 경우이며

운전자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를 포함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안전의무 위반)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벌금 아닌 징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운전은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운전자들의 안전의무로는 반드시 차량은 시속 30km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인도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차량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운전자의 안전의무 여부준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변하는 것들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과속, 주정차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강화된 법률로 처벌합니다.

 

주정차 위반 - 일반도로 4만/ 어린이보호구역 8만

속도 위반 (20km 이내) - 일반도로 3만 / 어린이보호구역 6만

 

 

2020년 3월 24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크게 유발한다고 보고

불법주정차의 시민단속을 활성화시키고,

과태료, 범칙금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강화 (2019.11.시행) 되어

기존 점심시간 유예(11:30~14:00) 삭제

평일 7시~ 20시 (기존은 7시~17시)

토, 공휴일 7시~20시 (기존은 주말, 공휴일 제외)

 

로 cctv 단속이 강화되어 운영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교육청과 경찰서, 도로관리공단 등은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첫날부터 개정청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말이 많은 법이지만

 

이미 시행된 이상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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