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많은 댓글과 채팅을 무자비하게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고 즐길거리를 주지만
반면에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상에서의 패드립, 욕설채팅, 댓글 등 눈쌀을 찌푸리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게임 롤은 악명높은 패드립으로 유명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죠
과연 그런 것들은 모욕죄로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법 제 311조 1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 째로
모욕죄의 조문을 살펴볼까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연히'는 무슨 말일까요?
공연성을 뜻합니다.
공연성이란 당사자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인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라 함은 비록 1인이더라도
그 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충적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파성이론)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이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로
1.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한 경우
(81도 1023)
2. 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보낸 서신을
보낸 경우
(99도 4579)
다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사이에 끼어있어도
피해자의 편에 있어 그들의 치부를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가족 등
종합판단하여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 둘만의 문자메세지, 메신저 어플을 이용한
욕설 등은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단 1:1 의 상황이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정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율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통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법상의 '반복적'이람은
시간적간격과( 몇 주 ~몇 달 )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이 오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난을 듣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라는 것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 321조 1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건접수가 됩니다.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소가 기각됬기에 더 이상 판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 역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패드립이나 욕설은 어떨까요?
앞에서 봤듯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경멸적인 표현과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게임 내에서 " 야 게임 그따위로 하냐?", "그냥 나가라" 등은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공연성에서는
개인 귓속말을 보내지 않는 이상 게임 내에서 그 욕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 외에도 많기에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게임 내 ID나 케릭터에게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일까요?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ㅁ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
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모욕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감정 섞인 한마디가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 도 있으니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시는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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